회칙 및 규정
총학생회 회칙
2003년 8월 6일 제정, 2023년 1월 6일 전부개정(제22대 총학생회 의결), 2024년 6월 29일 일부 개정(제23대 총학생회 의결)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설립 목적)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창의적 진리 탐구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과 대사회적으로 진보적이며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들의 권리와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며. 신지식인의 자질함양과 미래형 지식창출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23.01.06.개정)
제3조(설치)
본회는 세종사이버대학교 (http://home.sjcu.ac.kr/Main) 안에 두고, 필요시 학교측과 협의하여 세종사이버대학교 건물 안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2023.01.06.개정)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 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근거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4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2023.01.06.개정)
4항의1.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재량을 가진다.(2023.01.06.개정)
5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학생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6항. 본회의 회원은 학문사상의 자유와 학생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2023.01.06.개정)
7항. 본회의 회원은 자유로운 학생회활동의 권리를 갖는다.(2023.01.06.개정)
제6조(각 회의 구성)
본회는 학생총회(재학생 전원), 총학생회(운영위원회 + 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회장, 부회장 및 국장단), 학생위원회(학부대표 및 학과대표)로 구성한다.(2023.01.06.개정)
- 제2장 학생총회 및 총학생회(2023.01.06.개정)
- 제7조(학생총회 및 총학생회 지위)(2023.01.06.개정)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총학생회는 학생총회를 대표한다.(2023.01.06.개정)
1항. 총회는 총학생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예·결산 및 활동계획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2023.01.06.개정)
2항. 총회 및 총학생회는 회원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안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계획, 심의 결정, 시행 권한을 갖는다.(2023.01.06.개정)
3항. 총회 및 총학생회, 학생위원회는 총(부)학생회장의 탄핵결정권을 가진다.(2023.01.06.개정)
제8조(총회 및 총학생회 구성)(2023.01.06.개정)
1항.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2023.01.06.개정)
2항. 총학생회는 운영위원회와 학생위원회로 구성된다. (2023.01.06.개정)
제9조(학생총회 및 총학생회 의장)(2023.01.06.개정)
1항. 총회 및 총학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 시에는 총학생부회장이 맡는다.(2023.01.06.개정)
1항의1. 위 1항의 "궐위"의 범주는 "단순한 기간의 부재"가 아닌 사퇴, 사임, 해임 등 "완전한 부재"를 뜻한다.
2항.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학생위원회 중 1인을 선정하여, 총학생회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학생총회 및 총학생회 소집)(2023.01.06.개정)
1항. 학생총회 또는 총학생회의 소집은 학생위원회의 2/3 이상 또는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2018.12.20.개정)(2023.01.06.개정)
2항. 위 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시 그 즉시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3항. 1항에 의한 총회의 소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자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학생총회 및 총학생회 의결)(2023.01.06.개정)
1항. 총회 또는 총학생회 안건은 총학생회의 지정 장소에서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01.06.개정)
1항의1. 총학생회장은 동법 [제25조2항의1]에 근거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1항]의 의결을 대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2023.03.16.신설)
1항의2. 위 [1항의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의 소집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대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2023.03.16.신설)
1항의3. 위 [1항의1]과 [1항의2] 조항을 적용할 시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2023.03.16.신설)
2항. 총회 또는 총학생회 안건은 의장과 ,부의장 학생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상정한다.(2023.01.06.개정)
3항. 총회 또는 총학생회 업무에 관한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2023.01.06.개정)
가. 총회 소집 요구 권(1/2)
나.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 각 학부(과)대표에 대한 탄핵결정권(2/3)(2023.01.06.개정)
4항. 회원은 총회 또는 총학생회의 결정사안에 대해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2023.01.06.개정)
- 제3장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부회장(2023.01.0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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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총학생회장의 지위)
1항.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및 총학생회 등을 대표하며 회의 운영,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2023.01.06.개정)
2항. 총학생회장 궐위 시 총학생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고, 궐위 외의 사유로 총학생회장의 권한행사 불가 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2023.01.06.개정)
제13조(총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및 자격)(2023.01.06.개정)
해당연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를 임기로 한다.(2023.06.24.개정)
1항. 총학생(부)회장은 입후보 한 후 대학 및 총학생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선거활동을 할 수 있고, 세부내용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2006.11.01.개정)(2023.01.06.개정)
2항. 총학생회장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하되, [선거시행세칙] 제5조(피선거권)를 따른다. (2018.12.20.개정)(2023.01.06.개정)
3항. 부회장 후보가 없을 시 총학생부회장은 해당연도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이 경우 총학생부회장은 총학생회장과 같은 학부(과) 소속 및 같은 성별이어서는 안된다.(2018.12.20.개정)(2023.01.06.개정)
제14조(총학생회장의 권한 및 책임)(2023.01.06.개정)
총학생회장은 다음의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1항. 학생회칙 및 관련세칙의 제정 및 개정.
이 때, 총학생회장은 학생위원회 위원 중 2인 이상과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자문단을 임시로 구성하여, 구성인원의 2/3 이상 찬성을 얻어 진행할 수 있다.(2023.01.06.개정)
2항. 학생총회 및 총학생회 소집 요구권(2023.01.06.개정)
3항. 학생위원회 소속 학부대표 및 학과대표에 대한 탄핵결의권(2023.01.06.개정)
4항. 운영위원회 구성권, 부회장 및 국장단 등의 선해임 결의권과 업무분장 부여, 출석요구권, 사업계획 승인권(2023.01.06.개정)
4항의1. 총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구성 시 부회장 및 각 국장단, 고문 등 직책에 따른 업무분장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5항. 예산계획, 심의, 확정권 및 결산 심사권(2023.01.06.개정)
5항의1. 예산 및 자금 등의 전반적인 사항(수입, 지출 및 관리, 통장의 개설 및 정지, 폐지, 관련 카드의 개설 및 정지, 폐지 등)(2023.01.06.신설)
6항. 총학생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정기감사 및 특별 감사권, 예산집행 감독 및 사업 중지권(2023.01.06.개정)
7항. 특별자치기구 설치 의결권 및 각 자치기구장 선출권
8항. 기타 총학생회 및 회원 전체에 중대한 사항을 심의(2023.01.06.개정)
제15조(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부회장의 권한대행)(2023.01.06.개정)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총학생회에서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위원중 1인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한다.
단, 임기는 다음 보궐선거 진행 후 결과에 따라 임기를 정할 수 있다.(2023.01.06.개정)
16조(총학생 부회장, 총학생회 고문, 국장단의 업무 및 권한)(2023.01.06.개정)
1항. 총학생회장 부재 또는 궐위 시 총학생 부회장은 총학생회장 직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갖고 총학생회장 업무를 대행한다.(2023.01.06.개정)
2항. 총학생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조하고 서로 소통하여 총학생회장의 위임을 받아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을 시행하며,
총학생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2023.01.06.개정)
3항.총학생부회장은 학생총회, 총학생회, 부의장이 되며 각 위원회를 조율하고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총학생회장과 협의 후 수정보완하여
총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4항.고문은 회장단 퇴임 후 이후의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위해 자문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장학혜택은 유지된다.
자문을 위한 학기당 3회 이상 활동의 의무를 가지며 총학생회장이 필요시 국장단 업무에 준하는 활동이 해당된다.(2022.2.23.개정)(2023.01.06.개정)
4항의1. 고문의 활동비(업무추진비)는 총학생회장과 고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총학생부회장의 활동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대우는 부회장급으로 한다.
(2023.01.06.개정)
- 제4장 학생위원회(2023.01.0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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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생위원회 지위)(2023.01.06.개정)
학생위원회는 총학생회를 구성하는 위원회의 하나로써 총학생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2023.01.06.개정)
제18조(학생위원회 구성)(2023.01.06.개정)
학생위원회는각 학부대표및 학과대표로 구성한다. 단, 소속대표(학부 또는 학과)의 궐위 시 임시로 소속 부대표 등이 대신할 수 있다.(2023.01.06.개정)
1항. 학생위원회 소속 학생위원은 해당연도 학생회비 의무납부로 한다.(2011.05.03.개정)(2018.12.20.개정)(2023.01.06.개정)
제19조(학생위원회 의장)(2023.01.06.개정)
의장은 비상임직으로 두고, 필요시 학생위원회 내부회의를 거쳐 의장을 선출한다. (2023.01.06.개정)
제20조(학생위원회 업무 및 권한)(2023.01.06.개정)
1항. 총학생회를 통하여 당해년도 학생회비 증감여부를 운영위원회와 검토할 수 있다.(2023.01.06.개정).
2항.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총학생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후 총회에 제출한다.(2023.01.06.개정)
3항.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2023.01.06.개정)
4항. 특별기구의 설치요구안을 건의하여 총학생회에 상정한다.다만,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상정할 수 없다.(2023.01.06.개정)(2023.01.27.개정)
5항. 총학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2023.01.06.개정)
6항. 동법 [제25조2항의1]에 따른 국장단의 분과위원회 편성 시 할당된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2023.01.06.개정)
7항. 동법 [제25조2항의1]에 따른 분과위원회 소속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2023.01.06.개정)
8항. 한국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연합 가입 및 회비 납부액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제21조(학생위원회 소집)
학생위원회는 총학생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의장과 학생위원회가 사전에 협의하여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2023.01.06.개정)
1항.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안건 부재 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3.01.06.개정)
2항. 임시회의는 긴급을 요할 경우 의장 또는 학생위원회 1/3 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2023.01.06.개정)
제22조(학생위원회 의결)(2023.01.06.개정)
학생위원회는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징계)(2023.01.06.개정)
총학생회 소속 임원(운영위원회 + 학생위원회) 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시 총학생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인원을 징계위원회에 10일 이내 회부하여야 한다.
(2023.01.06.신설)
1항. 공금(총학생회비, 학과운영비, 동아리지원금 등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소유가 아닌 금전)의 배임, 횡령, 사적유용 정황이 확인될 때(2023.01.06.신설)
2항. 총학생회 소속임원으로서 직무유기, 회피 등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않거나 화합을 저해하는 등의 일반적인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2023.01.06.신설)
2항의1. 직무유기의 범주는 총학생회 공지사항 등을 48시간 이내 해당학과로 공지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경조사, 천재지변 및 각종 사고 등 객관적인 판단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3.03.16.신설)
2항의2. 징계사유 등의 발생시기 판단은 [행정법] 상에서의 [부진정소급]을 적용하되, [진정소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2023.03.16.신설)
3항. 학부 및 학과대표로서 총학생회소집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다만,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총학생회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01.06.신설)
4항. 1항부터 3항까지 항목 외에 총학생회 소속 임원의 절반 이상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
다만, 징계대상자는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총학생회에 요구할 수 있고, 총학생회장은 이에 응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23.01.06.신설)
5항.징계의종류는 다음과 같다.(2023.01.06.신설)
가. 해임 : 해당직위에서해임되는것을말한다.(2023.01.06.신설)
나. 직무정지 : 투표권, 발언권 등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소속직위에서의 권한을 정지 시키는 것을 말한다.(2023.01.06.신설)
나의1. 직무정지는 비위사항의 정도에 따라서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023.01.06.신설)
6항. 총학생회장은 위 사항에 속하는 인원에 대해서 징계절차에 임하기 전에 신중하게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학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건의 사실여부를 떠나 해당인원을 선제적으로 직위해제 한 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2023.01.27.신설)
제23조의1(징계위원회)(2023.01.06.신설)
총학생회장은 동법 [제23조]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이 총학생회장 본인일 경우에는 부회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운영위원회 전원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학생위원회는 권한대행을 선출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2023.01.06.신설)
1항. 구성: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1인으로 추가로 구성하며 표결권이 없다.(2023.01.06.신설)
1항의1. 위원장은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운영워원회 중 1인으로 한다. 간사는 총학생회 임원 중 총학생회장이 지목한 사람이 된다.
다만, 징계대상이 총학생회장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학생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권한대행이 위원장이 된다. (2023.01.06.신설)
1항의2. 징계위원은 학생위원회 위원 중 학생위원회 추천을 받거나 총학생회장이 지목할 수 있다.(2023.01.06.신설)
2항. 징계방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5인(간사제외)이 징계수위를 의논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2023.01.06.신설)
2항의1. 다수결로 결정이 불가할 시에는 징계위원이 제출한 징계수위 중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제외한 것 중 재투표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2023.01.06.신설)
- 제5장 운영위원회(2023.01.06.개정)
-
제24조(운영위원회 지위)(2023.01.06.개정)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5조(운영위원회 구성)(2023.01.06.개정)
1항.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운영하며, 총학생회장, 부회장 및 필요시 국장 및 고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023.01.06.개정)
1항의1. 총학생회장은 국장단 신설 시 국장은 아래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최소 1학기 이상 재학 중이어야 한다.(2023.01.06.개정)
나. 임기는 학기 단위로 하고, 총학생회장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023.01.06.개정)
이때 국장 후보자의 남은 재학기간이 임기와 동일하거나 임기보다 길어야 한다. (2023.01.06.개정)
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023.01.06.개정)
2항. 국장단 신설 시 총학생회장은 연간계획을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 수립하여 그 실무를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3.01.06.개정)(2023.10.09.개정)
2항의1. 국장단은 그 실무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업무 등을 계획, 승인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실무국장을 포함하여 학생위원회 위원 중 3명 내지 5명 이하로 하되,
각 학생위원회 위원의 소속학부가 서로 다르게 하여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2023.01.06.개정)
3항. 운영위원회 회원은 임기 해당 연도 학생회비 의무납부로 한다. (2018.12.20.개정)
제25조의1(운영위원회 사무국 운영)(2023.01.27.신설)
1항. 사무국(장)의 운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장은 여건을 고려하여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2023.01.06.개정)
2항. 사무국(장)의 활동비(2023.01.06.신설)(2023.01.27.개정)
가. 사무국(장)의 활동비는 근무형태에 따라 월급제 또는 주급제로 할 수 있다.
다만, 급여개념이 아닌 사무국(장)이 총학생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활동비 중 하나로써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2023.01.06.신설)
나. 월급제 형태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활동비에는 식대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때, 활동비 지급기준은 총학생회장과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2023.01.06.신설)(2023.01.27.개정)
다. 주급제 형태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활동비 지급기준은 해당연도 최저시급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하고, 식대는 별도로 지급한다.(2023.01.06.신설)
라. 사무국(장)이 타직위(국장)와 겸직 시 총학생회장과 협의하여 활동비를 병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2023.01.06.개정)
마. 어떠한 형태로든 사무국(장)이 주 3회 이상 출근하여 사무국 활동 시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와 협의하여 활동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총학생회장은 학생지원처장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바. 활동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무국(장)이 월 15일 이상 개근하여 근무한 때에는 주휴수당등[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3항. 사무국(장)의 휴가 등(2023.01.06.신설)(2023.01.27.개정)
가.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준용하여 연간 출근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2023.01.06.신설)
가의1. 유급휴가 사용 시 여건을 고려하여 주 5일 출근을 기준으로 주중 최대 2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3일 간은 연속하여 상근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2023.01.06.신설)
나. 사무국(장)이 여성인 경우에 한하여 총학생회장은 월 1회 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보건휴가는 유급휴가로 한다.(2023.01.27.신설)
다. 사무국(장)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업무에 제한되는 경우에 총학생회장은 연간 10일 이내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7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 총학생회장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를 확인 후 병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급휴가로 한다.(2023.01.27.신설)
라. 사무국(장)의 경조사 발생의 경우, 총학생회장은 5일 이내 특가를 허가할 수 있다.(주말 및 공휴일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결혼의 경우 5일 이내로 하고, 직계존속 중 본인의 부모 및 자녀의 조사는 5일 이내, 조부모의 경우 3일이내,
직계존비속 중 배우자의 부모는 5일 이내, 조부모는 3일 이내로 한다.(2023.01.27.신설)
제2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등)(2023.01.06.개정)
1항.운영위원회는 각 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집행한다.(2023.01.06.개정)
2항.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총학생회에 제출한다. (2023.01.06.개정)
2항의1. 2항에 따른 상정된 안건이 총학생회에서 학생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결 시 시행한다.(2023.01.06.개정)
2항의2. 2항의1에 따른 검토는 총학생회장이 주관하고, 학생위원회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임시소집하여 가결할 수 있다.
이때 분과위원회는 비상근으로 하고, 동법 [제25조2항의1]에 근거하여 편성한다.(2023.01.06.개정)
2항의3.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당해연도 예산집행 편성에 관한 학생위원회의 전권을 위임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항의4. 총학생회장, 부회장 및 국장단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집 시 당해연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일정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01.06.개정)
- 제6장 학부 및 학과의 학생회(2023.01.06.개정)
-
제27조(학부 및 학과 학생회지위) 각 학부(과)의 최고 자치기구이다 (2023.01.06.개정)
제28조(학부 및 학과 학생회구성) 각 학부(과) 학생회는 소속학부(과)의 학생전체로 구성한다. (2023.01.06.개정)
제29조(학부 및 학과 대표 등) (2023.01.06.개정)
1항. 각 학부(과)의 대표는 소속된학부(과) 특성 및 학생회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학부 및 학과대표의 임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 선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3.01.06.개정)
2항. 학부(과)를 대표하며 본회의 학생위원회 소속 회원이 된다. (2023.01.06.개정)
제30조(학부 및 학과대표의 업무 및 권한) (2023.01.06.개정)
1항. 각 학부(과) 대표는 소속 학부(과)의 학생활동 내용을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2023.01.06.개정)
2항. 각 학부(과) 대표는 대표와 부대표 직위는 반드시 구성하되, 필요시 여건에 따라 소속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3.01.06.개정)
3항. 학생위원회는 장학명단 기준으로 선정하며 활동하도록 한다. (2024.03.01. 개정)
제31조(학부 및 학과학생회 회칙 등) (2023.01.06.개정)
각 학부(과) 학생회는 총학생회의 회칙에 준하여 운영하며 자치적으로 학생회 회칙을 제정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3.01.06.개정)
1항. 임시로 학부(과)위원회를 구성하여 3분의2 이상 출석과 3분의2 이상 찬성으로의결하여야한다.(2023.01.06.개정)
2항. 해당학부(과) 소속 학생에게 불리한 회칙을 제정, 개정 또는 강요하지 않는다.(2023.01.06.개정)
3항. 금전 및 학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총학생회에 자문을구한다.(2023.01.06.개정)
4항. 총학생회 회칙과 상충하는 회칙을 구성하지 않는다. (2023.01.06.개정)
- 제7장 특별자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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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특별자치기구의 구성과 절차)
1항. 특별자치기구는 필요에따라 총학생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동아리연합위원회, 지역대표위원회는 상설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3.01.06.개정)
2항. 특별자치기구는 총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집행 및 관리감독을 한다.(2023.01.06.개정)
3항. 특별자치기구의 운영상 재정적 지원과 기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고, 학교 당국에도 협조를 구한다.
제33조(특별자치기구회장의 선출 및 임기)(2023.01.06.개정))
1항. 각 특별자치 기구 회장은 회원들의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피 선거 자격은 각 기구 회칙에 따른다.
단, 자치기구 초기 회장은 사전 대표자 선정 공고 후 지원자 중 총학생회에서 제출 서류를 최종 검토 후 선정하며, 임기는 선출 후 해당 연도 말까지 한다.
2항. 각 특별자치 기구의 장은 회원을 대표하며 자치적인 활동을 주관한다.
3항. 각 특별자치 기구의 임원은 회장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4항. 지역모임 대표는 해당 지역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로 선정한다.
제34조(업무 및 권한)
1항. 각 특별자치 기구는 관련 활동과 일체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행하며 이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2항.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자문활동과 이해의 조율, 그리고 본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항. 동아리연합위원회는 본회의 소통과 대학교 문화 창조에 적극 노력한다.
4항. 지역모임은 총 5개 지역으로 하며, 각 1명을 지역 회장(총 5명)으로 선정한다.
경기도 (세경회 1명) 강원도 (세강회 1명) 대전·충청도 (대청회 1명) 대구·경북 (대경회 1명) 광주·전라도 (세광회 1명) 부산·경남 (세영회 1명)
재학생 지역 분포도 상황에 따라 1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은 변경 될 수 있다. (2016.10.17.개정)
- 제8장 재정
- 제35조(재원 및 관리)
1항.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학교지원금, 제반찬조금, 사업별 회비, 총학생회 홈페이지 광고수입,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하며 본회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항. 본회의 재정은 학기별로 배분하여 범위내에서 사유발생 시 집행하고 총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할 수 있다(2023.01.06.개정).
3항. 본회의 학생회비는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대학 등록금과 함께 고지하고 납부하여 이를 총학생회가 관리·집행한다.
단,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총학생회에서 결정한 기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2023.06.24.개정)
제37조(예산의 편성 및 심의)(2023.01.06.개정)
본회 예산은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운영위원회가 편성할 수 있고, 총학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다만, 동법 [제26조2항의2]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총학생회를 대신한 것으로 본다. (2023.01.06.개정)
제38조(예산의 집행)
1항. 총학생회에서 심의, 의결 된 예산은 본회의 해당기구의 필요시 총학생회장이 지출한다.(2023.01.06.개정)
2항.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3항. 자동이체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총학생회 의결을 통하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2023.01.06.개정)
4항. 예산집행에 관한 세부내용은 예산시행세칙에 따른다.(2023.01.06.개정)
제39조(예비비)
예비비 사용은 총학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하게 지출할 때에는 다음 회차 총학생회 소집 시 추인을 얻어야 한다.(2023.01.06.개정)
제40조(삭제)(2023.01.06.삭제)
제41조(회계감사)
상반기 감사보고는 해당연도 7월15일까지, 하반기 감사보고는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완료한다.(2023.06.24.개정)
또한, 인수인계 회계보고는 익월 말일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1항.감사는 각 기구의 예산집행에 대해 심의한다.(2023.01.06.개정)
1항의2. 총학생회장 또는 실무국장은 매월 말일기준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정리에 만전을 기한다. (2023.01.06.개정)
2항. 회계감사 결과는 총학생회 사무실에 항시 비치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3항. 감사는 외부감사제도를 준용하고, 감사위원의 선출은 재학생 중 청렴결백한 자로 학생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학생회에서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2023.01.06.개정)
다만 추천자가 없을 경우는 해당 직종 현업에 근무중인 외부인 추천을 받아 진행한다. (2024.06.29.개정)
4항.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2조(거부권)
총학생회에서 예결산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학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재검토 후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안을 공고한다.
(2023.01.06.개정)
- 제9장 회칙개정(2023.01.06.개정)
-
제43조(발의)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항. 학생위원 2/3 이상의 발의
2항. 총학생(부)회장의 발의(2023.01.06.개정)
제44조(회칙의 의결 및 공포)(2023.01.06.개정)
1항. 회칙 개정 발의 시 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 이후 20일이내에 학생위원회의 참석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01.06.개정)
1항의1. 총학생회장은 동법 [제26조2항 및 2항의1]을 준용하여 총학생회의 의결을 얻어 회칙 개정 분과위원회를 편성 후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총학생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2023.01.06.개정)
2항.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한다.
3항. 총학생회장이나 학생위원회의 발의로 회칙이 개정 된 경우에는 학생위원회 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공포 할 수 있으며,
회원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상기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제45조(효력)
이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제10장 부칙(2023.10.09.개정)
-
-2003.8.6 제정-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8월 6일 부터 시행한다.(삭제)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이전에 선임된 학생간부 및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의 뜻에 따라 해석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2006.11.1. 개정-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이전에 선임된 학생간부 및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의 뜻에 따라 해석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0.6.30. 개정-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이전에 선임된 학생간부 및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의 뜻에 따라 해석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5.12.16. 개정-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이전에 선임된 학생간부 및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의 뜻에 따라 해석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8.7.26. 개정-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7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이전에 선임된 학생간부 및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의 뜻에 따라 해석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2023.1.6. 개정-
제1조(시행일)본회칙은 2023년 01월 0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본 회칙 공포 이전에 구성된 총학생회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기타 온라인 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 제정 전문의 뜻에따라 해석하며,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023.06.24. 개정-
제1조(시행일)본 회칙은 2023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본 회칙 공포 이전에 구성된 총학생회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기타 온라인 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 제정 전문의 뜻에따라 해석하며,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023.10.09.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2023년 10월 09일 부분 개정하여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2023.06.24.개정)
제2조. 본 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2023.06.24.개정)
제3조(준용)기타 온라인 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 제정 전문의 뜻에따라 해석하며,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제1장 총칙(2023.01.06.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의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확립하고 총학생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하여 총학생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2023.01.06.개정)
1항. 회계처리의 원칙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목적성과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2항.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일반적인 [회계독립의 원칙]은 준수하지 않고, 해당연도 예산의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관할 수 있다.(2023.01.06.개정)(2023.06.24.개정)
- 제3조(회계 책임자)
총학생회의 회계에 관한 모든 책임은 총학생회장에게 있으며 회계에 관한 실무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5.12.16.개정)
이때 일부 위임은 허용하나, 전권 위임은 불가하다.(2023.01.06.개정)
- 제2장 예산의 편성과 관리(2023.01.06.개정)
-
제4조(예산의 편성)(2023.01.06.개정)
1항. 총학생회장과 운영위원회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총학생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2023.06.24.개정)
1항의1. 운영위원회는 예산 편성 시 학생들의 단합을 주된 목적으로 한 행사 또는 소모임(동아리)에 대해서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2023.01.06.신설)
2항. 예산의 수입은 총학생회비, 기부금, 학교지원금, 기타 수익금 등 모든 입금으로 하되, 예산현황에 산입 후 총학생회에 공지 한다.(2023.01.06.개정)
3항. 위 1항에 따른 예산편성 시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주관 하에 [총학생회칙 제25조2항의1]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학생회를 대신할 수 있다.(2023.01.06.개정)
4항. 예산의 편성은 다음의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장은 필요시 분과위원회 또는 총학생회를 소집하여 추가 편성할 수 있다.(2023.01.06.개정)
가. 일반운영비 : 전반적으로 총학생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023.01.06.신설))
1) 사무국운영비 : 상근직 사무국을 운영할 때 필요한 활동비와 식대 등 그와 관련된 후생복지 비용을 말한다.(2023.01.06.신설)
2) 사무실운영비 : 총학생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023.01.06.신설)
3) 수용비 : 홈페이지 유지비용, 주차료 지원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총학생회 유지비용을 말한다.(2023.01.06.신설)
나. 업무추진비 : 총학생회 활동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을 말한다.(2023.01.06.신설)
1) 활동비 :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국장단, 고문 등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편성할 수 있다.(2023.01.06.신설)
2) 대외업무추진비 : 학생위원회에 소속된 각 학부(과) 행사 또는 운영위원회의 대외활동 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말하고,
총학생회의 참석여비, 분기 감사비용, 경조사비를 포함한다. (2023.01.06.개정)
3) 분과위원회 업무추진비 : 운영위원회 및 국장단이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편성 후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2023.01.06.신설)
4) 학과지원금 : 학생위원회 학과대표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말하며, 위 2항에 따른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지급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2023.01.06.신설)
5) 동아리지원금 : 중앙동아리를 포함한 재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 시 운영위원회는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23.01.06.개정)
가) 동아리지원금을 요청하는 동아리 회원이 재학생일 것(2023.01.06.신설)
나) 인원 수는 10인 이상으로 구성될 것(2023.01.06.신설)
다) 신생 동아리를 제외하고 기존의 동아리는 활동실적을 연 4회 이상 보유할 것(2023.01.06.개정)
라) 해당 동아리 회원은 전원이 총학생회비를 해당 학기에 납부한 상태일 것(2023.01.06.신설)
마) 총학생회는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감사에 응하는 동아리에 한해서 지원한다.(2023.06.24.신설)
다. 행사비 :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말하며, 운영위원회는 예산을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다.(2023.01.06.개정)
1) 총학생회 워크샵 및 오프회의 : 워크샵 및 오프회의 대상은 [총학생회칙] 제6조(각 회의 구성)에 따른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한다. (2023.01.06.개정)
2) 연합MT(2023.01.06.개정)
3) 입학식 및 졸업식(2023.01.06.개정)
4) 총학생회 한마음축제(2023.01.0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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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산의 변경)(2023.01.06.개정)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학생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예산안의 변경은 총학생회 홈페이지(밴드, 단체 소통방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식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포함한다.)에 의한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총학생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2023.01.06.개정)
제6조(예산의 관리)(2023.01.06.개정)
1항. 동법 [제3조]에 따라 회계책임은 총학생회장에게 있고, 총학생회장은 실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국장에게 위임 시 예산과 지출 등 2개 부분 이상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하며, 1인에게 전반적인 위임은 금지한다.(2023.01.06.개정)
1항의1. [총학생회칙 제14조5항의1]에 따라 총학생회장은 예산(예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용도별로 구분하여 통장을 개설, 관리할 수 있다.(2023.01.06.신설)
가. 운영비 관리통장 : 전반적인 예산을 관리하는 통장을 칭한다.(2023.01.06.신설)
나. 졸업앨범비 관리통장 : "졸업앨범비"에 한하여 입출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통장을 칭한다.(2023.01.06.신설)
다. 사무실 운영비 관리통장 : 동법 [제4조4항"가"의"2)"]에 따른 총학생회 사무실운영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통장을 칭하며, 사무국장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2023.01.06.신설)
2항. 총학생회장은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학생회 홈페이지 등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이때, 기간의 단위는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2023.01.06.신설)
3항.예산의 입체적 관리를 위하여 총학생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회계관련 실국장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가입 하여야 한다.(2023.01.06.신설)
3항의1.예산의 횡령 또는 배임 발생 시 총학생회는 [형법 제355조2항]에 의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행한 자에 대하여 형사소추 하여야 한다. (2023.01.06.개정)
제7조(예산의 승인)(2023.01.06.개정)
예산항목은 매 회기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예산의 항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학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01.06.개정)
- 제3장 예산의 집행(2023.01.06.개정)
-
제8조(예산의 집행절차)(2023.01.06.신설)
모든 예산의 집행은 아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2023.01.06.신설)
1항. 해당 사업의 기안자는 사전에 '기획서' 또는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총학생부회장의 검토를 거쳐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01.06.신설)
1항의1. '지출품의서'는 표준양식으로 하되, 필요시 양식을 변경할 수 있으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2023.01.06.신설)
①발의자(기안자) ②품의번호(증제) 및 품의일자 ③결재예정일 ④결재방법
⑤예산과목 ⑥사용목적 ⑦물품구매 시 대상자에게 지급방법 ⑧총학생부회장 검토결재 ⑨총학생회장 승인결재(2023.01.06.신설)
2항. '지출품의서'에 따라 예산집행 시 지출책임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총학생부회장의 검토를 거쳐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01.06.개정)
2항의1. '지출결의서'는 표준양식으로 하되, 필요시 양식을 변경할 수 있으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①발의자(기안자) ②지출번호(증제) ③지출예정일 ④지출방법
⑤예산과목 ⑥총학생부회장 검토결재 ⑦총학생회장 승인결재(2023.01.06.개정)
3항. 모든 예산집행 시 반드시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3항의1. 다만, 거래업체 등에서 계좌이체를 조건으로 거래금액의 할인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의 서류와 통장의 이체내역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영수증 대신 해당업체의 통장사본
② 운영비 통장의 이체내역 확인
4항. 금전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은행계좌를 이용한 온라인 입금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5항. 물품의구입, 음식대의 지급 등 사업자와의 거래할 때에는 지출된 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결재 하여야 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다만, 위 3항의1에 따른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좌이체로 할 수 있다.(2023.01.06.개정)
제9조(지출서류의 관리)(2023.01.06.개정)
1항. 지출서류는 다음의 순서대로 아래부터 편철하여 2년간 관리함을 원칙으로한다.(2023.01.06.개정)
가. 지출품의서(필요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다.)(2023.01.06.신설)
나. 업체 견적서 또는 품의자(사업계획자)의 의견서 또는 시장 조사서 중 1부(2023.01.06.신설)
다.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서 중 1부(2023.01.06.신설)
라. 지출결의서(2023.01.06.신설)
2항. 1항에 따른 지출서류는 2년 경과 후 아래의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폐기를 원칙으로한다.(2023.01.06.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2023.01.06.신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23.01.06.신설)
2항의1. 위 2항의 "나" 항목은 사업계약 체결 시 계약업체 및 견적조사 대상업체 등 사업체 정보의 일체를 말한다.(2023.01.06.신설)
- 제4장 업무추진비(2023.01.06.개정)
-
제10조(업무추진비 목적 및 편성)(2023.01.06.개정)
1항. 업무추진비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필요시 학생위원회 대외업무추진비를 구성하여 학생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2023.01.06.개정)
2항. 업무추진비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활동비,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하고 총학생회 승인을 거쳐 예산심의에 병행하며,
필요시 총학생회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추가 편성할 수 있다.(2023.01.06.개정)
제11조(업무추진비의 사용)
1항. 운영위원회 활동비는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 및 국장단 활동 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023.01.06.개정)
1항의1. 활동비 명목의 업무추진비는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매월 5일 이내에 해당월의 활동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2023.01.06.신설)
2항. 대외활동업무추진비(이하"대외활동비"라한다.)는 운영위원회가 학생위원회의 각종 행사지원과 총학생회의 소집 시 참석인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감사위원 여비 등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외의 외부조직에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3.01.06.개정)
2항의1. 대외활동비는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2023.01.06.개정)
가. 금액의 범위는 예산과 행사규모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2023.01.06.개정)
나. 지급의 순서는 총학생회 사무국에서 지급요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집행한다.(2023.01.06.개정)
1) 학과대표는 [별표.3.](대외활동 업무추진비 지급 요청서) 서식에 의하여 문서 작성 후 총학생회 사무국으로 제출한다.(2023.01.06.개정)
2) 접수의 순서는 해당 학과대표의 서명이 날인된 문서의 스캔본이 총학생회 사무국 e-mail계정으로 접수된 순서를 근거로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다. 총학생회의 소집으로 인한 여비를 대신하여 물품 등으로 지급 시 요청서를 생략하고 운영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다. (2023.01.06.개정)
2항의2. 대외활동비 집행 시 아래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023.01.06.개정)
가. 물품구매 등 어떠한 형태로든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집행할경우 : 동법 제8조에 따라 집행하고, 제9조에 따라 서류를 관리한다. (2023.01.06.개정)
나. 학과 행사 등 격려금 유형으로써 여건상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집행할 경우 :
동법 [제8조]에 따라 집행하고, [제9조]에 따라 서류를 관리하되, 금액이 명시된 [별표.4](지급확인서)를 수취인에게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이체내역서를 갈음한다. (2023.01.06.개정)
다. 경조사비의 지급대상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학생위원회)소속위원, 교직원에한하며, 지급 대상은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한하여 지급된다.(2023.01.06.개정)
다의1. 지출금액은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화환 및 조화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동법 [제8조]에 따라 집행하고, [제9조]에 따라 서류를 관리한다. (2023.01.06.개정)
- 제5장 일반운영비(2023.01.06.신설)
-
제12조(일반운영비의 목적 및 편성)
일반운영비는 총학생회장이 전반적으로 총학생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운영위원회가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총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을 결심할 수 있다.
다만, 여건에 따라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 제26조2항의2에 따라 예산관련 분과위원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3.01.06.개정)
제13조(일반운영비의 구성과 집행)(2023.01.06.개정)
1항. 일반운영비의 구성은 동법 [제4조4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2023.01.06.개정)
2항. 일반운영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는 회계독립의 원칙과 상반되는 요소인 부진정 소급효의 성격을 보유한 목에 한정하여 총학생회의 승인없이 선처리 후 추인하는
것으로 한다.(2023.01.06.개정)
2항의1. 일반운영비의 집행은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장 행사비(2023.01.06.개정)
- 제14조(행사비의 정의 및 편성)(2023.01.06.개정)
행사비는 동법 [제4조4항]의 "다" 항에 명시된 바를 따른다.(2023.01.06.개정)
1항. 총학생회 워크샵 계획 시 교통비를 제외한 숙박비와 식비의 합산금액은 1인당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023.01.06.개정)
2항. 연합MT,입학식 및 졸업식 행사비용, 총학생회 한마음축제 등과 관련된 행사비용은 총학생회 의결을 거쳐 편성한다.(2023.01.06.개정)
제15조(행사업체 등의 선정과 행사결산보고)(2023.01.06.개정)
1항.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연합MT, 한마음 축제 등 행사에 있어서 외주업체에 행사를 대행 시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할 경우
총학생회는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 검토 후 업체 선정을 한다.
2항. 연합MT계획 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가. 연합MT 및 유사행사 2,000만원 이상 행사 실적 5건이상 보유한 업체
나. 해당콘도, 리조트행사 운영대행권 보유업체 및 해당시설 시설물 안전서류 제출 가능한 시설로 장소를 지정한다.
다. 지방세, 국세납부한업체
라. 대규모 행사 안전교육 수료업체(국가기관 및 민간기관포함)
3항. 한마음축제 계획 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한마음 축제 유사행사 2,000만원 이상 행사실적 5건 이상 보유한 업체
② 지방세, 국세 납부한 업체
③ 대규모 행사 안전교육 수료업체(국가기관 및 민간기관포함)
4항. 총학생회는 총 행사금액 5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 행사 또는 지원금을 집행하는 경우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행사 결산보고서를 증빙자료 첨부 후
총학생회에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행사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한다.
제16조(행사비의 지출)(2023.01.06.개정)
행사비의 지출은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 제7장 회계장부의 관리
- 제17조. 회계책임자는 다음 회계장부를 갖추어 계정을 정리하고 비치하여 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스캔 후 데이터화 하여 백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1항. 동법 [제9조(지출서류의관리)]에 명시된서류(2023.01.06.개정)
2항. 금전출납부 및 총계정원장(2023.01.06.개정)
2항의1. 입출금내역을 구분하여 월별 일자별로 기록, 관리하며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금전출납부도 포함한다
이때, 전산에 의한 금전출납부에는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여 재학생 외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2023.01.06.개정)
3항.총학생회 단체명의로 된 은행통장 원본(2023.01.06.개정)
- 제8장 현금 및 예금의 관리
-
제18조. 총학생회의 회계의 입출금은 반드시 [총학생회 단체명의]의 은행 통장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 계좌는 보통예금 유형의 계좌에 한정한다.(2023.01.06.개정)
1항. 통장의 개설 및 관리는 동법 [제6조1항 및 1항의1]에 따라서 총학생회장이 직접 관리(개설 및 정지, 폐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3.01.06.신설)
2항.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현금)카드의 관리는 위 1항을 준용한다. (2023.01.06.신설)
제19조. 은행과의 거래에 사용하는 인감은 총학생회 단체명의의 인감을 사용한다.(2023.01.06.개정)
제20조. 회계책임자는 수시로 현금잔액을 확인하여야 하고, 예금은 매 분기 말 은행의 현재 잔고 증명서를 발급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금전출납부와 대조 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제20조의1. 회계책임자는 매월 15일이내에 전월의 총학생회 회계내역을 정리한 후 사무실에 비치 한다.(2023.01.06.개정)
제21조. 거래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총학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변경하여야 한다. (2023.01.06.개정)
- 제9장 탈퇴 및 인수인계
- 제22조. 총학생회의 모든 임원은 탈퇴 시 후임자 또는 다른 임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모두 마친 후 탈퇴한다.
- 제10장 비품의 관리
- 제23조. 비품관리는 총학생회장이 총괄하며 사무국에서 비품관리대장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4조. 비품대장에는 취득연월일, 종류(모델명), 용도, 취득가격,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다. - 제11장 회계의 감사
- 제25조. 회계의 감사는 [총학생회 회칙] 제41조(회계의 감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는 수시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23.01.06.개정)
제25조의1. 총학생회는 감사위원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비용의 산정은 총학생회의를 통하여 의결하고 지급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으로 한다.(2023.01.06.개정)
제25조의2. 이 때, 예산과목은 대외활동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지출 등의 방법은 동법 [제8조 및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제26조. 회계의 감사에서 회칙 및 규정위반이나 회비의 횡령이나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감사는 즉시 총학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총학생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총학생회장은 각 학과 별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학과에 요청한다. 요청받은 학과는 일주일 이내로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024.03.01. 개정)
제27조. 감사는 회계의 감사 후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감사보고서에 서명하고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 제12장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제28조.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학생회 회칙 제44조(회칙의 의결 및 공포)]를 준용한다.(2023.01.06.개정)
- 제13장 부칙(2023.06.24.개정)
-
-2003.8.6 제정-
제1조(시행일)본 회칙은 2010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기타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의 뜻에 따라 해석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023.1.6. 개정-
제1조(시행일)본 회칙은 2023년 01월 07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준용)기타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의 뜻에 따라 해석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023.06.24. 개정-
제1조(시행일)본 회칙은 2023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기타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의 뜻에 따라 해석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선거시행세칙
- 제1장 총칙
- 제1조(원칙)
총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목적)
세종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은 총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1항. 본 세칙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이하 총학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학부(과) 대표 등의 선거는 해당 학부(과) 학생회의 선거규정에 준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규정이 없을 경우 본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2023.01.06.개정)
3항.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다.) 및
각 서포터즈(선거운동본부)대표의 합의에 의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이하 "선관위"라 한다.) 의결로 시행한다.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4조(선거권)
선거권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원으로 해당학기를 등록한 자로 한다.
제5조(피선거권)
총학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주어진다.
1항. 세종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에 위배되는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2항. 재학생 10명 이상의 후보자 추천서 및 서약서를 제출한 자 , 단 10명을 초과하는 추천서 수량차이는 입후보 선정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2018.12.20.개정)(2023.01.06.개정)
3항. 추천은 회장 및 부회장 복수추천 가능
4항. 아래 명시된 기간동안 등록한 자로 현재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2016.10.17.개정)(2023.06.24.개정)
가. 총학생회장 : 4학기 이상 등록 및 매 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로 한다. 매학기의 기준은 학교에서 정한 봄/가을학기 종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4.03.01. 개정)
나. 총학생부회장 : 2학기 이상 등록 및 매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다. 재학기간 중 2회 이상 총학생회 주관행사(연합MT, 축제)에 참여한 자. 이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은 사전납부 입금기록 또는 현장접수 납부기록으로 한다.
총학생회와 서포터즈는 주최자로서 현장사진과 사전접수 명단으로 참여를 증빙한다. (2018.12.20.개정)(2023.01.06.개정)
단, 코로나 등 국가에서 지정한 감염병 등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온라인 행사도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2021.11.23.개정)(2023.01.06.개정)
5항.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주어질 수 없다.(2023.10.09.신설)
가. 세종사이버 대학교에 재학 중 총학생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실국장) 등 어떠한 형태로든 총학생회 집행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탄핵, 파면, 해임 등 본인의 의지(사임 또는 사퇴 등)가 아닌 인사권자(총학생회장 또는 그 권한대행 등)의 의지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경력이 있는 자.(2023.10.09.신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득하려는 자는 본인 재임기간 중 인사권자(총학생회장 또는 그 권한대행)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경우 [동법 제6조(후보자 등록)]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원장이 해당 추천서 작성인으로부터 진실여부를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2023.10.09.신설)
제6조(후보자 등록)
총학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1항. 입후보자 신청서 (선관위 양식)
2항. 후보자(회장 및 부회장) 각각 10인 이상의 재학생 추천서 (2018.12.20.개정)
3항. 재학증명서
4항. 반명함 사진 2매
5항. 등록마감일 17:00까지(총학생회 e-mail 접수시간 기준)(2023.06.24.개정)
제7조(입후보자 심사)
1항. 선관위는 등록시간 마감 후 5일 이내에 동법 [제5조]에 따라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2023.01.06.개정)
2항. 입후보자가 구비서류를 동법 [제6조]에 따라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한다.(2018.12.20.개정)(2023.01.06.개정)
- 제3장 선거
- 제8조(선거일)
1항. 총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연도 1월 중에 실시한다.(2023.06.24.개정)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총학생회장 선거가 연기될 경우 학생위원회 구성원 참석인원 2/3 이상의 과반수 의결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2018.12.20.개정)(2023.06.24.개정)
2항.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선거방법)
1항. 총학생회장단 후보는 회장, 부회장 각각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 후보가 없을 시 총학생부회장은 입후보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이 경우 [총학생회칙] 제13조3항에 따른다. (2018.12.20.개정)(2023.06.24.개정)
2항. 동일 학부(과)내에서 입후보 희망자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학부(학과) 내에서 자체선거 후 단일 후보로 결정 되어야 한다.(2015.12.16.개정)(2023.06.24.개정)
3항. 선관위는 선거일정이 확정된 날로 14일 이내에 선거일정을 공고해야한다. (2016.10.17.개정)
4항. (삭제)(2011.10.21.개정)(2023.01.06.삭제)
제10조(선거운동)
1항.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표개시일 전일(24:00)까지 할 수 있다.(2023.06.24.)
2항. 총학생(부)회장 후보는 학부(과) 게시판 및 학부(과)별 커뮤니티를 통하여 홍보한다.
입후보 선거 홍보 이미지는 선관위의 승인 후 운영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며, 각 학부(과)에서 홍보할 수 있다.
2항의1. 입후보자 및 당해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다른 입후보자의 홍보자료를 임의로 수정,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입후보자의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2018.12.20.개정)(2023.01.06.개정)
3항. 회원을 대상으로 각 후보 및 선거운동원의 개인적인 홍보성 메일이나 문자 발송은 절대 금한다.
4항. 회원의 이메일 또는 문자를 이용한 선거홍보는 선관위가 각 후보들의 홍보물을 취합하여 선관위의 명의로 발송하되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규칙은 선관위가 정한다.
5항. 선관위의 홍보 포스터에는 학부(과) 및 학교 활동내역 외에 개인적인 경력사항은 삽입하지 않는다.
6항. 입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ID도용, 금품수수, 폭행, 협박 등 정당한 득표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항. 공정선거에 반하는 글이나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비방성 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글을 등을 게시 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칙] 제23조 및 제23조의1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가진다.(2023.01.06.개정)
8항. 각 후보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 이의제기를 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2항.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단, 등록마감일 전까지 사임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항. 본교의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생이 아닌 자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2023.01.06.개정)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선거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본 세칙에 근거하여 진행, 조절, 통제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하여야 한다.
(2023.01.06.개정)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주된 목적)
총학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1항. 총학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2항. 총학선거를 올바른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3항. 선거시행세칙과 선관위와 각 선본이 합의한 선거방식에 대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등을 포함한 선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 운동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4항. 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2023.01.06.개정)
1항. 선관위는 학생위원회의에서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8.12.20.개정)
2항. 선관위는 그 구성을 7인 이내로 한다. 선관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다만, 총학생회장이 재출마하여 후보자가 될 경우 총학생부회장 또는 국장단 중 1인을 선관위원장으로 한다. (2023.01.06.개정)
3항. 선관위원장 외 총학생회 임원 3명, 학부(과)대표 3명으로 선출한다. 선관위원의 자격은 현재 재학 중인 자에서 한 학부(과)당 한 명으로 제한한다.
선관위원은 학생위원회에서 선거관련 권한과 책임을 인정받는다.(대리참석자도 선관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2018.12.20.개정)
4항.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 제26조2항의4를 준용하여, 선관위 위원에 대하여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3.01.06.개정)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개회 및 의결)
1항. 선관위의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선관위장과 선관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항.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한다.
3항. 선관위의 결정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4항. 선거공영제의 실행을 위해 선관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에서 서포터즈들의 대표자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선관위원의 해임)
1항.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가. 선관위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나.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이 발견되었을 때
다. 선관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선거와 관련하여 음모를 조성하거나 특정한 후보만을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바. 선거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등 본 세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2018.12.20.개정)
2항. 선관위원 해임에 대한 발의는 각 서포터즈와 선관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원의 해임은 해당 선관위원을 제외한 선관위원 2/3이상과 위원장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5장 이의제기
- 제18조(이의제기권자)
1항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2023.01.06.개정)
2항 서포터즈는 선관위를 통하여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
다만, 서포터즈가 이를 위반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2023.01.06.개정)
제19조 (이의제기의 처리)
1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항 이의제기 처리는 선관위 2/3의 의결로 처리한다.
- 제6장 징계
- 제20조(징계의 정의)(2023.01.06.개정)
징계라 함은 선거시행세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2023.01.06.개정)
제21조(징계의 결정)(2023.10.09.개정)
1항. 입후보자가 동법 [제20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여 입후보자의 위법행위 해당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때, 입후보자가 위법행위에 해당할 시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2023.01.06.개정)(2023.10.09.개정)
2항. 삭제(2018.12.20.개정)(2023.01.06.개정)(2023.10.09.삭제)
3항. 징계의 의결은 선관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2023.01.06.개정)
제22조(징계의 통보)(2023.10.09.개정)
1항. 동법 제21조에 따라서 입후보자의 징계여부가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두(유선연락 포함)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를 공고한다.(2018.12.20.개정)(2023.10.09.개정)
2항. 삭제(2018.12.20.개정)(2023.10.09.개정)
3항.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내에 공개 사과문을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등록한다.(2023.01.06.개정)
제23조(삭제)(2018.12.20.개정)(2023.01.06.삭제)
제24조(재심의)(2023.10.09.개정)
1항. 서포터즈 대표자(입후보자 등)는 동법 제22조에 해당하게 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선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2018.12.20.개정)(2023.10.09.개정)
2항. 위 1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 시 선관위는 3일 이내 재심의 후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2023.01.06.개정)(2023.10.09.개정)
2항의1. 이 때, 선관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2018.12.20.개정)(2023.01.06.개정)
- 제7장 투표
- 제25조(투표일과 투표시간)
1항. 투표일은 선거 일정에서 확정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6.10.17.개정)
2항. 투표시간은 24시간 팝업창으로 진행하며, 투표마감일 24시까지 한다. (2016.10.17.개정)
제26조(투표)
1항. 투표는 본교 사이트 팝업창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선거권자 1인 1표를 원칙으로 한다.
3항. 단독 후보의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중복 표기 시 무효처리 된다.
제27조(투표 절차)
1항. 선거권자는 로그인 후 투표 팝업창을 통해 투표하여야 한다.
2항. 후보자 1명에게만 투표하여야 하며 중복 표기나 미 표기 시 무효 처리된다.
- 제8장 당선
- 제28조(당선의 기준)
1항.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항. (삭제)(2018.12.20.개정)
3항. 단독 후보의 경우 찬반 투표로 결정하며 투표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일 경우 당선으로 본다.(2023.01.06.개정)
제29조(당선공고)
1항.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의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다.
2항.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위원 1/2 이상으로 한다)
3항.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 확정공고를 한다. (2011년 10월 21일 개정)
- 제9장 재선거 및 재투표
- 제30조(재선거)
1항.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가.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나.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망 또는 사임하였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때
2항. 재선거는 선관위의 재량 하에 시기를 결정한다.
제31조 (재투표)
1항. 재투표는 7일 이내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2항. 학교 사정에 의해 재투표를 못 할 경우 선관위에서 일정을 조율 후 재공고를 한다.
- 제10장 보궐선거
- 제32조(보궐선거)
1항.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궐위 시 재임기간은 해당 연도까지이며, 후임자 부재 시 연임은 1년까지 가능하다.
이후 잔여 임기의 1/2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차기 회장 선출에 선관위와 논의 할 수 있다. (2015.12.16.개정)
2항. 유고의 개념은 퇴학, 휴학, 탄핵, 이민, 질병 등 사유로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3항. 보궐선거는 정식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3항의1. 다만, 보궐선거에 한하여 긴급한경우 권한대행인이 해당여건에 따라 학생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인원의 2/3 이상 동의하는 후보자를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때, "긴급한 경우"란 학생위원회 2/3 이상의 인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22.3.3.개정)(2023.01.06.개정)
- 제11장 재출마 선거
- 제33조(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부회장의 재출마 선거)
1항. 현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총학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다.(2023.01.06.개정)
2항. 부회장의 후보는 변경 가능하나 총학생회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탈락 시 재출마 기회는 박탈된다.
3항. 위 1항에 따른 현 총학생회장(부회장)의 재출마 시 동법 [제15조2항]을 준용한다.(2016.10.17.신설)(2023.01.06.개정)
- 제12장 후보자 사퇴 등(2023.01.06.개정)
- 제34조(후보자 등록무효)(2018.12.20.개정)
1항. 후보자 등록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발견된 때
나. 동법 [제6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1항의 등록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2018.12.20.개정)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2018년 12월 20일 개정)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장 부칙(2023.10.09.개정)
-
-2003.08.06. 제정-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8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의 뜻에 따라 해석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023.01.06. 개정-
제1조(시행일)본회칙은 2023년 01월 0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준용)기타 온라인 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 제정 전문의 뜻에따라 해석하며,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023.06.24. 개정-
제1조(시행일)본 회칙은 2023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기타 온라인 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 제정 전문의 뜻에따라 해석하며,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023.10.09. 개정-
제1조(시행일)본 세칙은 2023년 10월 09일 부분 개정하여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기타 온라인 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 제정 전문의 뜻에따라 해석하며,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지역모임 회칙
- 제1장 지역모임의 목적과 규정
- 제1조(지역모임의 목적)
지역모임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들의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및 학과의 소속감과 학우 개개인 스스로의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친목도모 단체이다.
제2조(지역모임의 규정)
모든 조항의 내용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역모임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각 지역모임은 총학생회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하고 모임활동은 학과별 오프라인강의, 지역문화탐방, 사회적 봉사활동에 한한다. 지역모임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2023.01.06.개정)
- 제2장 지역모임의 권한 및 의무, 총학생회의 권한 및 감독
- 제3조(지역모임의 권한 및 의무)
각 지역모임은 각 모임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행하며 이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지역모임의 장은 커뮤니티 형성과 세종사이버대학교의 문화 창조에 적극 노력한다.
제4조(총학생회의 권한 및 감독)
총학생회는 지역모임의 자문활동과 이해의 조율, 그리고 지역모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항. 지역모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사태파악 및 해결에 노력한다.
2항. 지원금 불법 운용 및 활동 증빙 미제출의 경우 지원금을 강제회수 조치가 가능함.
3항. 각 지역모임 활동 시 적극적 참여에 앞장선다.
- 제3장 지역모임의 구성과 지원 범위
- 제5조(지역모임의 구성)
지역모임은 총 6개 지역으로 하며, 각 1명을 지역 모임장(총6명)으로 재학생 중 선정한다.
(지역모임의 장은 학생위원, 중앙동아리, 학생동아리, 총학생회 임원 중 겸직이 가능하다.)
경기도(세경회 1명), 강원도(세강회 1명), 대전,충청도(대청회 1명), 대구,경북(대경회 1명), 광주,전라(세광회 1명), 부산,경남(세영회 1명)
지역모임 명칭은 모임장의 권한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2023.01.06.개정)
제6조(지역모임의 지원 범위)
총학생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2023.01.06.개정) 1항. (삭제)(2023.01.06.개정)
2항. (삭제)(2023.01.06.개정)
3항. (삭제)(2023.01.06.개정)
- 제4장 지역모임의 활동 증빙
- 제7조. 지역모임의 활동 증빙
1항. 지역모임 활동 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 총학생회 사무국으로 지역모임 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총학생회 지정양식)
2항. 지역모임 종료 후 지역회장은 7일 이내 증빙자료를 총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증빙자료
가. 사진이 포함된 활동보고서.
나. 지역모임 활동에 사용된 영수증 원본.(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만 인정)
부 칙
제1조 본 세칙은 202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23.01.06.개정)
제2조 본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2023.01.06.개정)